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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가스] 가스를 사용하면 안전규정이나 법규가 있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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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세화하이테크(gasplus@gasplus.com) 작성일 : 16.09.28 조회수 : 668 | |
산소(O2)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어 저장용량 250kg이상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250kg은 47L용기9병, 액화산소 초저온용기2병정도 입니다. (이 사용량 이하일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해도 무방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 민원절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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